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9 11:14

정정요구 받은 13개 기업 '공통점'…재무구조·경영 안정성 취약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496건으로 전년 504건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96건 가운데 주식발행 건수는 170건으로 29건 줄었다. 대형 IPO(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가 없어 모집·매출 규모가 3조4000억원 감소한 6조9000억원에 그쳤다.

채권의 경우 저금리 시장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건수는 294건으로 22건, 금액은 58조6000억원으로 11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합병 등의 건수는 33건으로 1건 줄었다. 금액은 4조2000억원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불할, 합병 등과 같은 대규모 조식변경이 없어 1년 전보다 22조원 대폭 감소했다.

한편, 정정요구 비율은 6.4%(32건)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나 합병 등(19건) 및 유상증자(10건) 신고서는 정정요구가 빈번했다.

32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인 93.8%(30건)를 차지했다. 

특히 정정요구를 받은 총 13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 13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516%로 전체 상장기업(2025사)의 평균(65%) 보다 약 8배 높았다.

또 이들은 경영진도 빈번하게 교체됐다.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간 대표이사 변경기업이 10사, 최대주주 변경기업이 8사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3사 가운데 3사는 유동성 부족 및 영업부진 등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0회 이상 증권을 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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