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9 11:06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 추가

서울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사진제공=한화큐셀)
서울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사진제공=한화큐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 증액됐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다중 이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도 확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재생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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