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9 13:20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용등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1~10등급)가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면 이 같은 문턱 효과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변경한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 시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5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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