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9 13:33
장대호. (사진=YTN뉴스 캡처)
장대호.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형이 확정되면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최선을 다해 배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장 씨는 "경찰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분들도 아쉽다고 말하고 나도 할 말이 많다"며 "형이 확정된 후 그 부분을 조사해 유족분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경찰을 탓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장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장 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족들도 담담하게 진술하는 장 씨의 모습에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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