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3.19 14:32

한국자산신탁, 조합원 재산권 침해 우려… 협력업체 승계 거부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폐쇄된 덕소5A구역 조합 사무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폐쇄된 덕소5A구역 조합 사무실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신탁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덕소5A구역이 협력업체 승계를 두고 사업대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과 조합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자신은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 승계를 거부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지만 조합은 그대로 승계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부당한 협력업체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에 나섰다. 

덕소5A구역 도시정비사업은 2017년 8월 한자신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자신은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조합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달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러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사업관리가 투명하고 분양 업무 등에서 전문성 있는 신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조합 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자신은 지난해 11월 조합원 재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협력업체로 선정된 2개 업체의 승계 해지 절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한자신은 공문을 통해 “부동산 운영관리 용역업체인 C사의 경우 조합, 신탁사, 업체 3자간 승계계약 완료 후 이미 용역비 6억5000만원을 지급 받은 업체”라며 “조합장이 조합원 상가 분양 확약 및 신청 업무, 조합원 분양신청 업무 지원 등의 삭제를 요청하며 용역범위 조정을 요구해 승계계약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자신은 “상가 분양 대행 용역업체인 J사의 경우 상가 분양을 준공 시점에 진행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하며 용역비도 과도하다”면서 “특히 승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합법적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각 부동산 운영관리와 상가 분양 대행을 명목으로 사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C사와 J사는 총회에 의결을 거치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조합장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한자신의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불필요한 협력업체 계약으로 사업비를 낭비하고 분담금이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한다.

한 조합원은 "J사는 일반 분양분에 7%, 조합원 분양분의 1.95%, 총 8.95%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상가분양분 650억원 중 34억2000만원의 규모로 하지 않아도 될 계약으로 인해 큰 손실이 생길 위험"이라며 "사업의 분양과 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한자신 입장에서는 승계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두 업체에 대한 계약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은) 협력업체 계약을 반대한 한자신 직원에게 ‘보기 싫으니 (조합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한자신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덕소5A구역 정비사업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48-15번지 일대를 지하 7층~지상 48층의 공동주택 990가구 및 오피스텔 180실, 상업시설 21,920㎡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