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9 15:1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구에서 18일 사망한 17세 소년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진단검사 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결과 (대구 17세 사망자는)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보다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방역대책본부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2개 민간기관에서 진단검사를 의뢰했고 당국과 2개 병원 모두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했다.

또 오늘 오전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에선 해당 사망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브리핑에선 유천권 감염병분석센터장이 사망자가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1회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영남대병원 자체적으로는 사망한 17세 남성에 대해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사 결과 12회는 음성이었으나 18일 시행한 13회차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 유전자 검사 반응(양성 반응)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질본) 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본과 동일 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을 시행한 모든 시험기관(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 센터장은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 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양성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의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양성 판정이 1회 나온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망 사례와 관련해 오늘 오전 민관 진단 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진단관리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본 사례는 음성 판정이 가장 합당하며 실험실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했다"고 덧붙였다. 

검체에서 일관되게 하나의 유전자만 검출되고 음성 대조군에서도 PCR 반응이 관찰되는 등 몇 가지 합리적 의심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질본은 사망자가 입원했던 영남대학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오늘 오전부터 잠정 중단토록 했다. 질본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사망자의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과는) 또 다른 영역에 해당된다"며 "필요한 경우 중앙임상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에서 사망한 17세 소년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15분경 폐렴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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