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19 17:31

중대본, 특별입국 절차 따라 공항도착 즉시 검사 진행

(사진=YTN 뉴스캡처)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19일(오늘)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이란 교민과 가족 80여 명은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로 설치된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곳에서 음성으로 판정돼도 14일간은 자가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을 통해 입국하는 이란 교민과 가족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들의 입국을 위해 이미 17일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검역관 2명을 이란에 파견해 교민들의 탑승전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이들 중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분리된 별도의 좌석에 앉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교민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특별입국 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증상 있으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곧바로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격리와 함께 치료에 들어간다.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해야 한다. 여기서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더라고 귀가 후 14일 간은 자가격리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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