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19 17:30

구매보조금 총 3500만원…최대 660만원 세제 혜택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사진제공=현대자동차)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오는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중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 규모다.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2020년 보급물량 1250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수소승용)이 1220대, 자치구(수소승용) 13대, 민간상용(수소버스) 보급이 17대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업체당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서울시는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이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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