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0 14:02

백원우·박형철 "조 전 장관 결정 따른 것"
노환중 "뇌물 수수·공여 인정할 수 없어"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 가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20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더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며 "법리에 있어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감찰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도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 역시 "(자신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하며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한 모든 결정 권한과 책임 소재를 조 전 장관에게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며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니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싲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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