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3.20 16:09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739호에 대해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고령군에서는 공시 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하고, 2월 13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고령군의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61% 상승했고,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신축주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9호 증가했다.

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