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1 16:58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앞으로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총리실은 급여 반납 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포함되며 3월 급여부터 6월분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모여진 급여는 국고로 반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급여 반납 움직임이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 사장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오는 4월 6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까지 남은 보름의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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