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3.22 14:37

4월 1일부터 시행…적정 공기 확보로 사용자 만족과 공사장 안전 도모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학교시설공사에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사기간을 산출할 때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품질·안전강화, 건설 환경 변화와 기후요인 등을 반영했다.

준비기간은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이며,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법정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일수를 반영한다.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이 원칙이다.

정리기간은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후 준공 전 행정절차와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적정 공사기간은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급자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충분한 휴식보장과 적정한 양생(보양)기간 확보로 시설물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문제와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예정된 개교 일자에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됐다.

이는 대다수 현장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휴일 없이 공사를 강행하거나 야간작업 등을 통해 준공기한을 맞추는 실정이라 마감 공정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서실교 경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통해 시설물 품질향상과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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