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22 17:5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경기순응적 측면이 강해 위기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기업대출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기존 금융규제를 좀 더 신축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20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물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임시 조직인 '비상금융상황실'도 신설했다.

비상금융상황실은 다양한 리스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파악,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위기극복 실전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내 위기대응 업무경험 인력, 국내·외 파견복귀 인력 등을 투입한다"며 "금감원 현장점검 인력,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 금융협회,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상시적 소통채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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