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3 10:18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0년 8월 27일)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30일 이상)은 2017년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연체율은 15.8%로 전년말 대비 4.4%포인트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고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와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