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3 11:24

"전쟁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 못해"…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던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며 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병역볍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지만 대법원도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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