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3 10:48

"소비자까지 벌금형 처벌해야…함정·유도수사도 허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당사 안과 대표 자택 간 화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출처=안철수 유튜브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출처=안철수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5일 만에 214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재로 n번방 관련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스토커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SNS에 접근하는 방식 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상털기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루밍 방지법'은 성범죄 가해자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을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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