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3 13:06

"4월 5일까지 집회 못해…참여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청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코로나19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 일일브리핑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집회에 참여한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청구될 예정이다.

23일 박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지난 22일(일요일) 진행된 서울시 교회 현장 예배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일요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이 함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예배 중지를 요청하고 예배를 강행할 경우 7대 예방수칙,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서울시는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 건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교회는 발열 체크, 교회 방역, 신도 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은 "총 384건의 미이행 사항 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 측에서도 즉시 시정을 했다"며 "그런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서울제일교회의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신도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서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종교시설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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