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3 13:43

표창원 "외국이라면 종신형 가능…한국, 형량 높지 않아 조씨 징역 10년 안팎 예상"
이준석 "포토라인은 누가 없앴나"…조국 전 장관 사태 우회 비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인물 '박사' 조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2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인물 '박사' 조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자행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폭발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요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이른바 '박사' 조모 씨가 구속된 뒤 조 씨와 공범들이 자행한 범행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엽기적인 성적 학대를 가하고 이를 촬영해 돈을 받고 유포하는 등 사상 최악의 집단 성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조 씨를 비롯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22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엔 150만 명이 동의하는 등 텔레그램 n번방 관련인들의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50만 명에 달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청원은 2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단일 청원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속도에서도 더욱 압도적이다.

그간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22일까지 183만 1900명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등이 한 달동안 14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반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20일 올라온 뒤 불과 3일만에 156만 명을 돌파했고, '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지난 18일 시작돼 5일만에 226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 대해 "일반적 성범죄와 차원이 다르다"며 "일제의 성노예화에 비견할 정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표 의원은 조 씨의 형량에 대해 "해외의 경우 수십 년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더군다나 박사(조 씨)가 다른 회원에게 시킨 적은 있어도 직접 육체적 성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 만큼 이 부분은 교사 인정 여부에 따라 징역 10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심상정 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심상정 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하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가 제안한 'n번방 처벌법'엔 성 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시한 3법은 성폭력처벌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형법 개정안 등을 포괄한다.

이 세 법안은 각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처벌 및 상습행위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 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들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안 대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번복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한편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조 씨를 포함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지 생각해보자"며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며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24일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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