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3 13:25

구체적 회계부정 증빙자료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 부정 경우에만 감리 착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회계부정 신고를 익명으로 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의결돼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이에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 시 외부공개뿐이라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된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또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지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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