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3.23 1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3월 19일 봉구비어 측 상호사용금지 등 신청 전부 기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법원에서 봉구비어가 봉구통닭을 유사한 상호(표장)이라고 주장하여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봉구'라는 상호는 봉구비어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는 지난 3월 19일 봉구비어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용감한사람들이 봉구통닭을 운영하는 보고싶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봉구통닭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봉구비어 측은 지난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봉구통닭 상호 사용하지 말 것 ▲봉구통닭 표장을 판매하는 제품 밍 홍보에 사용하지 말 것 ▲봉구통닭 가맹점 모집 및 운영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봉구비어 측은 “봉구라는 상호는 국내에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주지성이 인정되는 상호인데 채무자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이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이 정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봉구비어‘의 가맹점주들의 매출감소를 일으켜 가맹점 이탈, 브랜드가치 하락 등을 초래되어 채권자의 가맹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위험이 있고, 가맹점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봉구통닭의 봉구 상호 사용행위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먼저 ‘표지의 동일ㆍ유사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법원 2015허3535호 판결 및 채권자표장에 관한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봉구비어’는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비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면서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은 호칭과 형성되는 관념이 다를 뿐 아니라, 표장 역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초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봉구통닭의 상호와 표장을 사용함으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표장과 채무자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봉구비어가 상표등록이 되기 전인 2015년 5월 1일경 채권자표장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봉구스밥버거, 봉구네, 봉구네집 봉구네광양불고기 봉구자식당 오봉구국수, 봉구스퀘어, 봉구스 쉐프 밥버거 등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 ‘주식회사 봉구르네’, ‘봉구네 한우’라는 상호도 사용되고 있었다”면서 “‘봉구’가 들어가 있는 표장이나 상호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각 상점들이 프랜차이즈 관계 등 자본이나 조직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바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재판부는 ▲채권자표장은 주로 성인들을 상대로 “원조 스몰비어”라는 슬로건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맥주 등 술을 판매하며 주로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맥주전문브랜
드업(주점업) ▲채무자표장은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통닭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식당업으로서 미성년자들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식사와 간식 등의 매장 내 판매 및 배달서비스 제공업(간이음식점업) ▲채무자표장을 통해 영업하는 식당에서는 특허 출원한 저온냉장숙성고를 통해 유럽식 전통 생맥주를 판매함을 광고하고 있어 채권자표장을 통해 영업하는 식당과 맥주
메뉴에 있어서도 구별되는 행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표장과 채무자표장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도 ‘맥주’라는 주류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채권자표장 업체의 스몰비어라는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맥주를 비롯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간단한 안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의 주류점과 ‘통닭’이라는 식품을 주력 품목으로 하는 채무자 표장 업체가 자본이나 조직에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혼동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의 상호와 표장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표장 사용행위가 봉구비어 가맹점주들의 매출감소를 일으켜 가맹점 이탈,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초래하여 가맹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위험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며 ▲채권자가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불이익 또는 고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모두 기각 이유를 밝혔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은 우리나라처럼 창업이 불가피한 경제환경에서 예비창업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창업을 막으려는 듯한 일부 업체들이 본인업종의 업종범위를 과대하게 확대해석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한 업종별 기준을 제시한것과 동시에 봉구통닭이 봉구비어와는 업종, 메뉴, 인테리어컨셉, 상호등에서 분명히 구별된다고 판결함으로서 미투브랜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원 판결로 봉구통닭이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으며 앞으로 치킨업에서 성공적인 브랜드 안착과 가맹점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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