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3 15:45

"디지털성폭력 전담부서, 대응 매뉴얼, 엄격한 양형기준 모두 빠져…'n번방 원천봉쇄법' 발의할 것""

(사진제공=기본소득당)
신민주 기본소득당 고양정 예비후보(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23일 국회 앞에서 n번방 원천봉쇄법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본소득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민주 기본소득당 고양정 예비후보는 "국회가 n번방 사건을 이해하지도,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은 어떠한 것도 방지할 수 없는 누더기 법으로 너무나 늦게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n번방 원천봉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일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신 후보는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등의 합성 기술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며 "청원 내용에 있던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폭력 전담부서도,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도, 엄격한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 '박사'의 가해 행위가 n번방 방지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벌불소급 원칙상 영리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의 법은 저장한 사람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범들은 범죄 방조죄의 명목으로 아주 낮은 처벌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한 무력감 앞에 떨고, 분노하고, 울었던 여성의 인권을 국회가 논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태를 만든 국회는 오늘날의 공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는 "박사의 처벌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며 "26만 명의 가해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리고 한 명의 분노하는 시민으로서 'n번방 원천봉쇄법'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n번방 원천봉쇄법'에는 디지털 성폭력 형량 대폭 강화, 유포·협박한 사람은 물론 시청·저장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  대규모 유포행위에 대한 집단성폭력 개념 적용 및 가중처벌, 플랫폼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윤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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