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3.23 16:06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등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20년 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법인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소재지만 제출하면 된다.

본점이 위치한 지자체에도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미신고시에 안분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하면 된다.

구연갑 세정과 과장은 “관내의 5600여개 법인 및 세무사, 회계법인에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