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3.23 16:19

공무원 선거 중립, 만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등 설명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2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집단 행사로 인한 직원들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집합교육에서 화상교육으로 대체했다.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제한 금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강의에 나선 김용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용철 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와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부터 투표권을 갖는 만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 선거지원 등을 설명했다.

만18세 유권자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사례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직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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