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3 16:55

진선미 "성착취 카르텔 끊어내는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검거·수사할 것"

(사진=전현건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 번째부터), 진선미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서지현 검사 등 참석자들이 처벌 강화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포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과 처벌강화책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제도 1호였던 만큼 국제 공조수단은 물론 양형기준 강화에도 응답해야 한다"며 "외국은 종신형도 가능하지만 우리 형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의될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일이 있어도 이번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재발방지 3법이란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에 대해 "박사(운영자 조모씨) 신상공개 청원이 224만명이 넘은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걸쳐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사방 26만명 회원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도 154만명이 넘었다"면서 "이들은 1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범죄 행위에 의견을 피력한 공범일 수 있다. 사법당국의 대처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며 "공조한 공범들도 모두 단죄돼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서 "다양한 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입법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은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한 범죄 셀 수 없이 벌어졌지만 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느냐"며 "미투나 버닝썬, 양진호 사건이 벌어져 화장실 몰카를 여성들이 걱정할 때 외면한 건 누구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제껏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나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유사 범죄가 일어나는지도 확인하고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검거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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