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3.23 17:38
정보통신 설비 공사 감리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정보통신 설비 공사 감리원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23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시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각 시·군으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용역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공사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를 위임 받아 보다 내실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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