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3.23 17:44
인탄희 국회의원 용인시정 후보(사진제공=이탄희 후보 선거사무소)
인탄희 국회의원 용인시정 후보(사진제공=이탄희 후보 선거사무소)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인시(정) 후보가 아동·여성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방이 처벌을 지적하며 자신이 주장한 '양형개혁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출세 코스인 행정처심의관에 발령받고 사법농단에 저항해 사표를 낸 바 있는 이탄희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소지·유포한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법정형을 높여도 법원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아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개혁법을 도입해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판사는 유무죄에 먼저 집중하고 유죄 선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양형심리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양형심리에 전문가와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서 형량이 엄정하고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들은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아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상 양형심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양형에 관한 범죄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가 대규모 산업형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범죄수익 몰수제도, 피해자 신상보호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보는 개념 규정의 보완, 소지에 이르지 않은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는 하나 많은 분들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런 범죄로 멍들거나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법원 개혁과 더불어 '양형개혁법', '전관예우 근절법',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막는 '장발장 방지법' 등 이탄희 3법을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225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별도로 청구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도 156만명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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