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3 18:3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및 기도회에서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및 차단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심지어 일부 교인들은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집회 참여인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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