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23 18:20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4월부터 원활히 시행

서울 중구 은행회관.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중구 은행회관.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사업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자금을 내주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 공급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1개 사원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9개 은행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자리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 위험을 막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4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규모를 불문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더불어 영업점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가 과부하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협력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수요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와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 은행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처리시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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