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3 17:56

"범죄자들 신상정보 적극 공개하도록 현행법 개정할 필요 있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사진제공=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제공=홍철호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홍철호 미래통합당 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23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목된다.

홍 후보는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해 차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홍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홍 후보는 개정안에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후보는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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