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23 18:17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찾아가 "쉬어라"…"원장 물론 학부모에게도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학원‧PC방‧유흥업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학 연기로 학원이나 PC방 등 고위험군 사업장을 찾는 어린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오늘 당장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학원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에 따라 2만5000여개 학원에 지침 준수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학원·교습소와 PC방, 노래방에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 공문을 보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7대 방역수칙을 전달할 방침이다. 더불어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도 전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는 교회처럼 일일이 찾아가 영업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는 방역지침 이행을 공문으로 전달한다”며 “이후 운영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회처럼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권고 이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확인되면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업장 운영자 뿐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학생 학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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