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23 20:36
이항진 시장이 SNS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이항진 시장이 지난 7일 SNS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주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관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분 5만5000원을 감면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 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에 대해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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