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4 10:16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 그 종류로는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지난해말 기준 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억원 규모로 유형별로는 공탁금(8조8000억원), 부처별로 대법원(10조7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모든 부처의 보관금 유형을 6개로 통일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앙기관은 dBrain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하고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했다. 마감 후에는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