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4 10:18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가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평생거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한편,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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