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24 11:26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 가능하도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연 르노 트위지(사진출처=르노 트위지 홈페이지 캡처)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연 르노 트위지 (사진출처=르노 트위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적재함 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초소형 특수 차종신설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은 먼저 초소형 화물차의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완화해 현실화 한다.

삼륜 및 사륜형 이륜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삼륜 및 사륜형 이륜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트위지 등 9개 모델이 7개 업체에서 5045대가 생산됐다. 국내에는 1490대가 등록되며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했다. 이를 현실에 맞게 2㎡에서 1㎡로 완화 한다.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60㎏에서 100㎏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초소형 특수차 차종의 신설을 추진한다.(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초소형 특수차 차종의 신설을 추진한다.(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소형 특수차 차종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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