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4 11: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한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등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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