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24 11:34

3개월 지나면 소멸 지역화폐로 지급…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이미지 제공=경기도)
(이미지 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경기도는 필요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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