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4 12:18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38·회사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텔레그램에서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전 씨는 닉네임 '갓갓'에게 n번방 운영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 씨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의 3대 운영자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 씨는 지난 19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현재 n번방의 최초 창설자인 '갓갓'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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