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24 13:27

"이해찬, 도둑질한 의석 되찾기 위해 같이 도둑질 하겠다는 것"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약칭, 법세련)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약칭, 법세련) 대표가 24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약칭, 법세련)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난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20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민주당 탈당원서가 포함된 e메일을 보낸 것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제4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의 위성정당 문제로 인해 정치가 희화화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한심한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희망을 잃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그 규칙을 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독재정치에서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는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명백한 독재정치"라며 "어렵고 더디고 험난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불 보듯 뻔 했고, 역시나 지금의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선거법 일방통과라는 선례를 남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유린한 민주당은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쓰레기정당이라며 악담을 퍼붓고 불법정당이라며 고소고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똑같은 정당을 만든 것은 최소한의 정치도의도 저버린 그야말로 쓰레기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말은 더불어시민당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며 "도둑질한 의석을 되찾기 위해 같이 도둑질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막막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정치가 3류 진흙탕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도 법과 원칙도 없는 건달정치에 나라는 골병들고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여당이라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얄팍한 정치기술로 정치를 3류로 만들고, 사과 한마디 없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의 만행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수사당국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의 위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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