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4 12: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다수 증권사에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수수료·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하고 있었다. 비록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으나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특히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비대면계좌 개설광고 시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고 있어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비대면계좌 이용 시 상품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한 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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