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4 14:25

행안부, 출입문 인근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 폐지…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정부는 계획 실행을 위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 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옐로카펫을 설치 전후 가상 모습(사진=과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옐로카펫을 설치 전후 가상 모습. (사진=과천시)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충한다. 이 신규 시설들은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며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유치원 등의 출입문 인근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이와 관련해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올 하반기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이후 보호구역에선 12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다.

어린이의 등하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된다. 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지고, 교육부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도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 사업(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경기·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운영(울산·충남)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참여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며 하반기 중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된다.

이러한 시설 개선 및 법령 개정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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