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4 15:4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4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조치하고 454개소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2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3일)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정부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는 시설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다. 23일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교시설 442개소와 체육시설 12개소 등 총 454개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3482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모든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을 위해 매일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국민들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부탁드린다"며 "직장에서도 직원이 아프면 집으로 보내기를 꼭 지켜주고 건강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037명으로 전날보다 7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76명 중 20건이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로 해외유입 관련 감염 사례는 모두 171건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