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4 13: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2000만원)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해당 고시에는 적용대상, 적용요율, 적용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수익)하는 것도 허용한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1991년 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개축을 허용한다.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재부와 해당 중앙관서 간 합의를 거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대상·기준, 설치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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