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24 15:55
"범행수법 악질적·반복적…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 70여명 달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만 24세이며 얼굴은 25일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시 공개될 예정이다.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조주빈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신상이 공개됐다. 성범죄 혐의 피의자로써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유정, 장대호, 이인득, 김성수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조주빈은 19일 구속됐다.
조주빈은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조주빈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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