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4 17:42

조직적 범행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했다면 공범으로 판단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무부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최근 화제가 된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반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과와 함께 법무부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토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관전자'로 불리는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의율하도록 했다.

'관전자'가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해외 서버를 둔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범행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G7 24/7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반드시 추적·검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조력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유관기관들과 범정부 TF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종합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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