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24 16:04
"국회 입성하면 강력한 법률 개정에 매진할 것"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아픔에 대해 정치권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적 해법은 남녀 구분이 아닌 인권 보호와 성범죄 척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현재의 관련 법안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며 "이런 문제는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본인이 만든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뜻을 함께하는 총선 후보들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삭제 불응'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은 제작(촬영) 및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할 법에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에는 형법 상 협박이나 강요로만 처벌 가능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피해가 매우 중대해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그는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개념 규정 및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이란,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길들인 후 성적 관계를 갖는 성폭력을 뜻하는 용어다.
이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겨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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