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4 16:50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8000가구 대상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북도청)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청북도)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055억 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예산 편성을 5:5로 분담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 가운데 약 3분의 1인 23만8000가구다.

1~2인 가구엔 40만 원, 3~4인 가구엔 50만 원, 5인 이상 가구엔 6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정부 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 추경 지원 혜택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의 형태로 이뤄지며 사용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미취업 청년·운수업체 종사자·학원 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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