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4 17:37
(사진=검찰 CI)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가학적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렘 'n번방'의 두 번째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추가 수사에 들어간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 씨(38·회사원) 사건에 대해 보강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채팅 어플 텔레그램으로 익명대화방 '고담방'을 만들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란물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여성의 몰래카메라 등을 게시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커다란 논란을 낳은 '박사방' 등 n번방과 전 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 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 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내달 9일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 측은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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