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24 17:30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게임위는 24일 부산 본청에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심사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 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이다.

게임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지침을 만들고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불법게임을 신고하면 나오는 포상금은 월 최고 60만원이다. 한 사람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 및 게임위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및 환전 알선,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등이다. 포상금은 사행화된 게임물 위주로 지급되며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후 조치와 무관하게 나온다. 신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름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게임위 홈페이지 내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불법게임을 신고할 수 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등급분류가 결정 난 게임물의 개조와 변조가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 신고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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