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24 17:44

코로나19 추경예산 8619억 통과…박 시장 제안 긴급생활비 3271억원 포함
‘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인하액 30% 범위에서 건물수, 전기안전 점검, 방역 지원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의 코로나19 추경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8619억원이 서울시의회를 통과 했다. 통과된 예산에는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예비비 등을 비롯한 가용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물품을 추가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추경예산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24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해 추경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경안으로 마련된 자금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5826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도 지원 한다.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총 3271억원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0만가구 중 61.5%인 117만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3억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에 440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 200억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 24억6700만원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소, 안전취약시설에 마스크 1329만개와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 및 일반 구급차 1대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7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소득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은 전통시장(방역소독기 978대 및 소독약품 9780개)과 주민센터(자동형 방역소독기 425개소×10대 및 소독약품 2만5500개)에 방역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 복지시설 1025개소와 장사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627개소, 노숙인시설 및 3085개 쪽방에 3개월분의 방역용역비가 지원된다.

버스분야 감염예방 대책 등 6개 사업에 144억1300만원이 확보되어 지하철·버스분야·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유지할 방역용역비와 방역물품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 국회가 정부의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만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4개월간 돌봄 쿠폰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추진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차상위계층 7만 가구도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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