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24 18:11

연매출 무관…'재난연대 안전자금'까지 받을 수는 없어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6천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4월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원씩 계좌입금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오는 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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